비용손해 보장 특별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스마트 안전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이피㈜(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스마트 안전결제 서비스 회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간의 이용조건, 절차 및 기타 서비스 관련 제반 필요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피싱.해킹금융사기보상” 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 각 호의 비용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고에 대한 조사·입증, 신용상태의 원상회복 등을 위해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으로서 각종 인지대, 행정서류 작성 비용, 교통비, 통신료 또는 이들과 유사한 비용

②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및 공탁보증보험료(단, 회사가 공탁을 직접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용 어 풀 이※

‘변호사비용’ 이라 함은 변호사가 의뢰자에 대하여 행하는 법률상담(구두에 의한 감정, 전화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한 상담을 포함합니다.)의 대가를 말합니다.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보험증권에 자기부담금 적용방식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릅니다.

② 이 계약상의 피보험자가 다수인 경우, ‘1인당’으로 기재된 보상한도액은 각각의 피보험자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③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④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의 보상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횟수를 한도로 합니다.

※용 어 풀 이※

“1회의 보험사고”라 함은 하나의 행위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