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피싱케어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브이피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피싱케어”(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 조건, 절차 및 기타 서비스 관련 제반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서비스” 가입 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분을 말합니다.
- ② “서비스”란 “회사”가 “회원”에게 제 3조의 상세 서비스 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회원 APP"이란 “회사”가 “회원”에게 “서비스”이용 기간 동안 제 3조의 상세 서비스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회원” 전용 APP 입니다.
- ④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 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상세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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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는 “스미싱 위험문자 알림”, “문자 속 악성코드 설치 파일 알림”, “악성 앱 검사”, “전화 가로채기 알림”, “통화 중 금융앱 실행 알림”, “스팸 현황 리포트”, “가족/지인 위험 알림”,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 서비스” , “비용손해 보상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1. "서비스"를 신규 가입한 "회원" 대상으로 “서비스”의 내용과 “회원 APP”을 사용할 수 있는 URL을 문자메시지의 형태로 1회 보내드립니다.
- 2. IOS의 경우 정책에 따라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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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미싱 위험문자 알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이용회원”의 휴대폰에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검사하여 스미싱 위험이 있는 문자인지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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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자 속 악성코드 설치 파일 알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회원”의 휴대폰에 수신된 문자메시지에 의심스러운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URL이나 APK파일이 수신될 경우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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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악성 앱 검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전문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휴대폰 내 악성 앱/APK파일 및 원격제어 앱/APK 파일을 정밀하게 검사하여 설치 유무를 확인하여 삭제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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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화 가로채기 알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회원”의 발신 전화를 범죄집단이 가로채 입력한 전화번호와 다른 번호로 전화가 걸리는 동작을 탐지하여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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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통화 중 금융앱 실행 알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범죄집단으로 회원의 돈이 송금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화 중에 금융앱이 실행되는 경우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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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스팸 현황 리포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회원”의 피싱 관련 문자, 전화 데이터를 분석하여 통계 리포트와 최신 피싱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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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가족/지인 위험 알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회원”이 “회원 APP” 내 등록한 부모님, 자녀 등의 가족/지인이 스미싱 위험이 있는 문자를 수신할 경우 “회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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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 서비스”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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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 서비스”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기간 중 피싱, 스미싱, 파밍, 메신저파밍, 휴대폰 분실 부당 결제피해 등으로 금융사기 피해 시 연간 300만원(단, 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2. 보상서비스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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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내에서 “서비스” 이용기간 중에 발생한 “전자금융사기”(피싱, 스미싱, 해킹, 파밍, 메모리해킹, 휴대폰 분실 부당 결제피해를 포함하며, 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회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사기에 의한 부당 송금 및 이체 포함)되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카드 등 포함)가 부당하게 사용되어 “회원”이 입은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단, 이러한 손해를 보상하는 다른 상품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또한 금융거래 상대방(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보상제도(법규, 해당 금융기관의 회원약관 및 보험계약을 포함) 및 가해자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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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싱(Phishing) 금융사기”라 함은 사기의 의도를 가진 자가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또는 메신저(모바일 메신저 포함) 및 모바일 메시지 등을 사용해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회원”의 지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것처럼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비밀번호, 카드정보와 같이 기밀을 요하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부당하게 얻어 재산 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 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스미싱(Smishing)등으로 인한 금융사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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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싱(Smishing)”이란, 모바일 문자메시지 등의 인터넷 주소 클릭 시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소액결제 피해 또는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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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Hacking) 금융사기”라 함은 개인용 컴퓨터(PC) 상에 전자 회로나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웹사이트 등 각종 정보 체계가 본래의 설계자나 관리자, 운영자가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체계 내에서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정보를 열람, 복제, 변경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인하여 비밀번호, 카드정보와 같이 기밀을 요하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부당하게 얻어 재산 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 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파밍(Pharming), 메모리해킹 등으로 인한 금융사기를 포함합니다.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Hacking)으로 인해 누출된 1차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용 컴퓨터(PC)에서 발생한 2차 해킹으로 인한 금융사기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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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Pharming)”이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하여 정상적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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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해킹”이란, 피해자 PC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은행 사이트에서 보안카드번호 앞뒤 몇자리만 입력해도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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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분실 부당 결제피해”란, “회원”이 실제로 사용하는 “회원” 명의의 휴대폰을 분실(도난을 포함)하고,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한 자가 분실 휴대폰 내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여 재산 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 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2) 제1호의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 서비스” 사고의 입증은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조사기록 등 관련자료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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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하지 않는 서비스범위
- 1) 아래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 2) “회원” 또는 “회원”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공모한 경우를 포함)
- 3) 제3호에 명기된 손해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손해
- 4)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에 따른 인격권 침해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 6) “회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친족에 의한 사고
- 7) 영업비밀, 저작권, 특허권 또는 이와 유사한 지적재산권 침해
- 8) 대한민국 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로 인한 금전적 손해
- 9) 대한민국 외에서 “회원”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해
- 10) “회원”과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11) “회원”이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애,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애
- 12) “회원”이 자발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한 경우
- 13) “회원”의 사업 또는 업무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14) 차압, 구류,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 15) “서비스” 이용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서비스” 이용기간 중에 발생한 금전적 손해
- 16) 사고와 관련하여, “회원”이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해당금액
- 17) 사고와 관련하여, “회원”이 금융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보상, 환급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그 해당금액
- 18) 재화,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 상 피해
- 19) 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고 발생 시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보상되는 손해
- 20) 개인용 컴퓨터(PC), 이외의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Hacking)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 및 법인계좌에서 발생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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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보상신청서
- 2) 신분증사본
- 3)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4) 통장사본
- 5) 사고사실확인원(관할 경찰서 발급)
- 6) 은행송금증, 통장 기장내역, 거래내역서 중 택 1 (은행 발급)
- 7) 지급정지사실통지서(사기범 계좌 은행 발급)
- 8) 피해환급금통지서(금감원 발급)
- 9)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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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금융사기 피해 보상 서비스”는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보험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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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비용손해 보상 서비스”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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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사기 피해 시 “회원”이 부담하는 아래의 비용손해를 연간 200만까지 보상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1) “회원”이 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조사•입증, 신용상태의 원상회복 등을 위해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으로서 각종 인지대, 행정서류 작성 비용, 교통비, 통신료 또는 이들과 유사한 비용
- 2) “회원”이 미리 보험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및 공탁보증보험료(단, 보험사가 공탁을 직접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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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하지 않는 서비스 범위
아래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 1) “회원” 또는 “회원”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공모한 경우를 포함)
- 2) 제3호에 명기된 손해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손해
- 3)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에 따른 인격권 침해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 5) “회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친족에 의한 사고
- 6) 영업비밀, 저작권, 특허권 또는 이와 유사한 지적재산권 침해
- 7) 대한민국 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로 인한 금전적 손해
- 8) 대한민국 외에서 “회원”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해
- 9) “회원”과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10) “회원”이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애,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애
- 11) “회원”이 자발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한 경우
- 12) “회원”의 사업 또는 업무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13) 차압, 구류,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 14) “서비스” 이용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서비스” 이용기간 중에 발생한 금전적 손해
- 15) 사고와 관련하여, “회원”이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해당금액
- 16) 사고와 관련하여, “회원”이 금융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보상, 환급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그 해당금액
- 17) 재화,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 상 피해
- 18) 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고 발생 시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보상되는 손해
- 19) 개인용 컴퓨터(PC), 이외의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Hacking)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 및 법인계좌에서 발생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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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보상신청서
- 2) 신분증사본
- 3)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4) 통장사본
- 5) 사고사실확인원(관할 경찰서 발급)
- 6) 은행송금증, 통장 기장내역, 거래내역서 중 택 1 (은행 발급)
- 7) 지급정지사실통지서(사기범 계좌 은행 발급)
- 8) 피해환급금통지서(금감원 발급)
- 9)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4. “비용손해 보장 서비스”는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보험서비스 입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① 본 약관은 “이용회원”이 가입(신청)한 다음날 00: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카드사"의 홈페이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이용회원"에게 공지하고, "이용회원"이 적용 예정일 전일까지 별도 이의제기가 없으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 (서비스 운용)
- ① “회원”의 “서비스”의 변경, 해지 문의는 1800-1111 또는 “카드사”의 앱(APP)에서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 문의는 1577-4161를 통해 가능합니다.
- ② 보상 관련 문의 및 신청은 1566-8185을 통해 가능합니다.
- ③ "회원"은 "서비스" 가입 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 및 해지하고자 하는 회원은 "카드사"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④ “서비스” 해지 시, 해당 시점부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⑤ 본 "서비스"에 대한 민원은 "회사"의 책임 하에 있으며, "회원" 민원 발생 시 "회사"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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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 및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신청자 또는 "회원"이 신용 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서비스" 신청자 또는 "회원"이 기업 또는 법인인 경우
- 3. "서비스" 신청자 또는 "회원"이 휴대폰 및 기타 무선통신 단말기 전화번호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그 정보가 잘못되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기타 사유로 "서비스" 이용 불가능한 신청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 5. "회원"의 휴대폰 및 기타 무선통신 단말기의 수신에 문제가 있는 경우
- 6.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 7.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업체가 보유한 시스템 설비 등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법률적 장애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 8.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업체가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 (서비스 이용료)
-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회사"가 정한 일정액의 이용료를 "서비스"를 구성하는 콘텐츠의 이용 여부와는 상관 없이 "서비스" 가입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매월 "회사"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 ② "서비스" 이용료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카드사"의 홈페이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 ③ "서비스"의 이용료는 하나카드의 신용카드 대금납입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④ "회원"은 “서비스” 이용료를 연체하지 않고 납입하여야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료 2회 연체 시 자동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변경 및 중단)
- ① "서비스"는 "회사" 및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카드사"의 홈페이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 ② "회사"가 파산, 회생, 해산 신청을 하거나 이들의 신청이 이루어져 "서비스"의 정상적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는 변경,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E-mail, CI)를 정확하게 "카드사"에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된 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회사", 제휴업체에 제공 및 이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②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위 1항의 개인정보 변경 시 "카드사" 홈페이지 및 하나카드 고객센터(1800-1111)를 통해 "카드사"에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지연으로 인해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사태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③ "회원"은 본 약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및 "서비스" 이용에 따른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④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및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⑤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회원정보 관리, 사용 상의 과실 및 제3자의 사용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⑥ "회원"은 개인정보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 ⑦ "회원"은 "서비스" 관련 주요 정보를 문자 메시지(LMS, SMS 등) 또는 E-mail로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② "서비스"의 제공, 운영,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제11조 (면책 조항)
- ① "회사"는 제휴업체 및 "회원"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과실로 인한 "서비스" 제공 지연이나 불완전한 "서비스"의 제공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제공 장애와 통지 내역 미확인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이 입력한 정보의 정확성, 진위성, 유효성에 대한 확인의 책임이 없으며, "회사"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정전, 파업, 법령의 변경, 관계 기관 등의 명령 및 지침 또는 "회원"의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사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 정지하거나 그 제공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활용)
- ① "회사"는 민원 및 기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서비스"를 해지한 "회원"의 최종 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휴업체에 제공, 이용,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제공된 정보는 본 서비스를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회원"의 정보를 철저히 보안 유지하며, 본 약관에서 정한 범위 이내에서 "회원"의 정보를 제공, 이용, 조회하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법령에 근거하여 회원 정보의 이용과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 2. 기타 "회사"의 약관 및 정책에 따라 "회원"의 동의를 구할 경우
제13조 (분쟁 해결)
- "서비스"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 "회사" 간의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 "회사" 간에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 경우 관할 법원은 "회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제14조 (기타 사항)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 칙]
- 1. 본 약관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하나카드 주식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피싱케어는 브이피 주식회사의 책임 하에 운영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