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스마트 안전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이피㈜(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스마트 안전결제 서비스 회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간의 이용조건, 절차 및 기타 서비스 관련 제반 필요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회사는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피싱(Phishing) 또는 해킹(Hacking) 금융사기"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을 포함하며, 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사기에 의한 부당 송금 및 이체 포함)되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카드 등 포함)가 부당하게 사용되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이러한 손해를 보상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보상제도(법규, 해당 금융기관의 회원약관 및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 및 가해자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용 어 풀 이※
1. "피싱(Phishing) 금융사기"라 함은 사기의 의도를 가진 자가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또는 메신저(모바일 메신저 포함) 및 모바일 메세지 등을 사용해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피보험자의 지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사람으로 가장해 타인을 기망(欺罔)· 공갈 (恐喝)함으로써 비밀번호, 카드 정보와 같이 기밀을 요하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부당하게 얻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스미싱(Smishing) 등으로 인한 금융사기를 포함합니다.
* "스미싱(Smishing)"이란, 모바일 문자메시지 등의 인터넷 주소 클릭시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게 하여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게 하거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2. "해킹(Hacking) 금융사기"라 함은 사기의 의도를 가진 자가 개인용 컴퓨터(PC) 상에 전자 회로나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웹사이트 등 각종 정보 체계로 하여금 본래의 설계자나 관리자, 운영자가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체계 내에서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정보를 열람, 복제, 변경 가능하도록 하여 비밀번호, 카드 정보와 같이 기밀을 요하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부당하게 얻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파밍(Pharming), 메모리해킹 등으로 인한 금융사기를 포함합니다.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Hacking)으로 인해 유출된 1차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용 컴퓨터(PC)에서 발생한 2차 해킹으로 인한 금융사기도 포함합니다.
* "파밍(Pharming)이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하여 사용자가 정상적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되도록 유도하여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 "메모리 해킹"이란, 피해자 PC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은행사이트에서 보안카드번호 앞뒤 몇 자리만 입력해도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3. "금전적 손해"라 함은 법원의 판결,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피보험자(보장대상자)의 금전적 손실의 원금을 말합니다.
4. "금융거래"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예, 적금계좌 및 대출 계좌의 개설, 카드의 발급, 금전소비 대차계약 및 할부판매계약 체결 등의 각종 금융거래를 말합니다.
5.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가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피싱(Phishing) 또는 해킹(Hacking) 금융사기" 사고의 입증은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조사기록 등 관련자료에 따릅니다.
회사는 아래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 (공모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명기된 손해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손해
3.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에 따른 인격권 침해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친족에 의한 사고
6. 영업비밀, 저작권, 특허권 또는 이와 유사한 지적재산권 침해
7. 대한민국 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로 인한 금전적 손해
8. 대한민국 외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해
9.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0.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해,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해
1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타인의 기망, 공갈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한 경우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13. 차압, 구류,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14.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금전적 손해
15.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 받은 해당금액
16.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금융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보상, 환급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금액
17. 재화,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상 피해
18. 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보상되는 손해
19. 개인용 컴퓨터(PC) 이외의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Hacking)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 및 법인계좌에서 발생한 손해
20. 동일한 보험상품에 중복 가입시, 사고액이 가입금액 미만인 경우 중복 지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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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라 함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및 상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별 처벌규정에 따른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범죄행위가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유죄를 선고받아야 하고 집행유예 등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유예 또는 면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효의 완성 등에 따라 형을 받게 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이 계약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1인당’으로 기재된 보상한도액은 각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수에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험금의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 어 풀 이※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행위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